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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정이 있는 중위소득 50%이상인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 교육비 교육활동 지원비 지원 신청 방법 등에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교육활동 지원비 지원 신청
2020년까지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나누어 교육급여 교육비를 지원했었습니다.
20201년 부터는 이를 교육활동 지원비 이렇게 통합하여 필요한곳에 구분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집중신청기간
2021년 3월 2일 화 ~ 3월 19일금 까지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긴에 신청 권장
온라인신청 이용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메뉴 이용
온라인신청은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온라인으로 각각 또는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교육급여 지원대상
학교,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고, 교육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교육비 지원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이 상이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에서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 조회"를 통해 신청대상인지 확인필요
바로가기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 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기타 부채 증빙서류
법원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사용대차 확인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사
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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