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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차 재난지원금 19조 5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최종 합의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 비상고용대책, 맞춤형 피해지원사업 반영 방역대책 등 3대 큰 틀로 편성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2일 국무회의 표결을 거쳐 4일 국회로 넘어갑니다.

 

4차 재난지원금

 

허영 민주당 대편인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청이 코로나 방역대책이 장기화되면서 민생고를 엄격히 수용하고 2021년 추경예산 편성과 기존 예산 지원안을 마련하기로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 지원금은 올해 1월부터 지급된 소상공인 지원금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단가를 높이는 소상공인 지원 플러스 펀드라는 명목으로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이 근로자 5인이상 영세사업장으로 확대됐고, 일반산업 매출한도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1인 사업체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단가는 피해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뉘어 차등 지급됩니다.

 

 

이와함께 방역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의 공과금 부담을 덜어주는

일환으로 3개월간 전기요금이 징수금지 없종은 50% 제한업종은 30%감면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부는 노점상이나 임시 일용직 근로자와 같은 소외된 근로빈곤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1회 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허영 대변인은 "각 지자체의 목표칠르 적극 발굴해 최대한 많은 인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에 사업자로 등록된 노점상들은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원받고, 제도권 밖의 노점상들은 일정 심사를 통해 50만원의 임시생활지원금을 받게됩니다. 학부모가 실직 중이거나 휴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대학생을 대상으로 근로장학금 형태로 지원이 진행됩니다.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등이 재해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상정해 의결한 뒤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추경예산을 통과해 3월 말부터 바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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