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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분들의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준 미담들도 들려왔는데요

이런 임대인들에게 혜택을 돌려준다는 정책입니다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서류 요건 한도 안내

 

 

 

 

이미 작년부터 실행되어온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제도를

올해 상반기까지 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착인임대료 세액공제 요건과 대상 한도를 알아보세요

 

 

  •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요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사업자
  •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한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 법인세에서 공제
  •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공제기간
    21.6.30까지
  •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예를 들어 임대료가 100만 원이고 50만 원을 할인해주었다고 하면

공제율 50%인 경우엔 25만 원 세액 공제

공제율 70%인 경우엔 35만 원 세액 공제

이렇게 되니 혜택이 꽤 커서 임대인 임차인들에서 모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서로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좋은 정책인 거 같습니다

착한 임대인 분들 임차인 분들 모두 힘내세요!

또 도움되는 정책이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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