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청년특례 알아보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020년 9월 25일까지의

신청을 끝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로

통합되었습니다.

 

하단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오프라인 신청서도

첨부하도록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 유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 소득지원제공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 위주입니다.

 

 

청년층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단위 재산 3억원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에 취업경험이 전무

100일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18~34세)를

확인하는 중위소득 표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오프라인 신청서

 

 

파일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신청서.zip
5.62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