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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서울에 거주중인 청년을위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모집 기간이 3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이니 빨리 신청하셔야합니다.
신청 못하시게되면 다음 기회를 기다리셔야합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고 얼른 신청해봅시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월세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 1번만 지원 가능
최대 월 20만원씩 10개월 지원(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의 경우 월세 금액 만큼만 지원 함)
신청자격
3월 3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주민등록상으로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 청년이 있는경우는 세대주 청년만 신청가능합니다.
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여 주민등록상으로 동거인인 청년은 동시 지원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에 속하여야합니다.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이하 2,500명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이하 2,000명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이하 500명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쳐 7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환산액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주택임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입니다.
예를 들자면 보증금이 4천만워이고 월세가 62만원이라면
보증금 월세환산액 8만원(= 4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 70만원으로 신청 하실 수 있는것입니다.
선청 불가능 6가지 확인 사항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 초과
차량시가표쥰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받을예정 포함)있는 사람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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